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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중장년,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 일상돌봄 서비스 제도는 아직 시행초기라 서비스 가능지역을 먼저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대상은 소득과 무관하게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돌봄을 받기가 힘든 상황인 만 40 ~ 64세 중장년과 돌돔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 ~ 34세의 가족돌봄 청년이 대상입니다.

     

    중장년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만 40 ~ 64세 

    - 질병 또는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돌봐줄 가족 또는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는 경우

    -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는 경우

     

     

    가족 돌봄 청년

    -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 ~ 34세 청년

    (청소년 포함)

    - 가족의 범위는 대상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나이 무관)

     

     

    소득 기준

    -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집안에서 돌봄과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돌봄, 병원 동행, 심리지원과 대상자의 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날수 있음)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집안에서 돌봄), 가사 지원, 동행 지원으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기본 서비스 주요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 일상지원 서비스 제공

    -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 지원
    가사 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동행 지원 -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특화 서비스

    - 지역 상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이며,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간병교육, 교류 증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지역별 특화서비스가 존재하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중장년 특화 서비스 주요내용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돌봄 필요
    중장년
    식사, 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과 영양관리 제공 (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느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 주요내용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족돌봄
    청년
    식사, 영양관리 - 잘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제공(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간병 교육 - 간병, 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독립생활 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지자체는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안내, 이용자는 특화서비스를 선택

    ■ 대상자가 정부지원 내 이용한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유형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A형 36시간 1개 이용
    B형 12시간 2개 이용
    C형 72시간 -
    D형 - 2개 이용

     

    돌봄이 필요한 경우 A형(36시간),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12시간) 지원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C형(72시간) 기본서비스 제공

    타 공적 돌봄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D형)

     

    A ~ 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화 서비스를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상돌봄 서비스는 대상 간 형평성과 서비스의 필수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하며,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60% 이상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60% 이상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100%입니다.

     

     

     

     

     

     

    본인부담비율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 160% 20% 30%
    160% 초과 100% 100%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기본 서비스 단가

    - 12시간 이용시 : 월 19만 원

    - 36시간 이용시 : 월 63만 원

     

     

    특화 서비스 단가

     

    돌봄필요 중장년

    - 식사. 영양관리 : 월 25만 원

    - 병원 동행 : 월 24만 원

    - 심리 지원 : 월 24만 원

    - 휴식 지원 : 월 6.3만 원

    - 건강생활 지원 : 20만 원

    - 소셜 다이닝 : 월 12만 원

    - 교류증진 지원 : 월 20만 원

     

     

    가족돌봄 청년

    - 식사. 영양관리 : 월 25만 원

    - 병원 동행 : 월 24만 원

    - 심리 지원 : 월 24만 원

    - 휴식 지원 : 월 6.3만 원

    - 건강생활 지원 : 20만 원

    - 소셜 다이닝 : 월 12만 원

    - 교류증진 지원 : 월 20만 원

    - 간병 교육 : 과정당 15만 원

    - 독립생활 지원 : 월 12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가 지급되면 대상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지자체에서 대상자로 선정 및 서비스결정

    ③ 선정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④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이용 및 바우처 결제(본인부담금 납부)

     

     

    현재 계속해서 일상돌봄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비스 신청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마치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아이의 돌봄 서비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중장년과 청년들에게도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범위가 확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범주의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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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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