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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그 복지제도를 가장필요로 하는 분들이 장애가 심하거나 몸이 아프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사 또는 간병을 위해 사람을 쓰기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최대 월 664,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장애와 아픈 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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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지원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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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기간. 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 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출서류 양식.zip
    0.17MB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지원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누어지며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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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은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간당 가격은 16,600원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지원되며, 현금이 아닌 국가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가격

    - 월 398,400원 (24시간)

    - 월 448,200원 (27시간)

    - 월 664,000원 (40시간)

    - 시간당 16,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사. 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27시간
    (B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제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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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현금이 아닌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수혜자가 신청한 복지제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신청하는 복지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카드사와 연계하여 복지제도에 쓰이는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미 다른 복지제도를 신청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카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분들은 국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관련 발급방법, 자격, 이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생성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시점에 따라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 시점별 바우처 생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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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방법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바우처 카드 또는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전월 말일 18시까지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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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방문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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