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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은 복지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이 신데요. 혹시 장애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최대 6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수당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장애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나의 중위소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학인이 가능하며, 장애수당 대상인지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
● 만 18세 이상 ● 등록한 장애인중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장애수당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원내용은 월 3만 원~ 6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기준으로 나눈 수급자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도 포함하여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6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
- 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 내용 | |
대상자 | 지원 수당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월 3만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신청토록 안내함.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6만 원) 계속 지급함.
장애수당 지급일
장애수당 지급일은 기존 등록장애인인 경우 신청일 당일부터 지급이 되며, 추구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 정도 결정일에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개시일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지급
- 기존 등록장애인이 기초(생계, 의료)를 신청. 책정된 경우 : 기초(생계, 의료) 신청일에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경우 : 장애 정도 결정일 지급
▶ 재산, 소득 변경으로 자격 변동 시 : 직권 담당자가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 지급 결정
지급 방법
▶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양식은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환수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수당은 작년에 비해 각각의 범위에 50%씩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