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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은 복지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이 신데요. 혹시 장애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최대 6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장애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나의 중위소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학인이 가능하며, 장애수당 대상인지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중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원내용은 월 3만 원~ 6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기준으로 나눈 수급자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도 포함하여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6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

       - 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 내용
    대상자 지원 수당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월 3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신청토록 안내함.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6만 원) 계속 지급함.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일

    장애수당 지급일은 기존 등록장애인인 경우 신청일 당일부터 지급이 되며, 추구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 정도 결정일에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개시일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지급

         - 기존 등록장애인이 기초(생계, 의료)를 신청. 책정된 경우 : 기초(생계, 의료) 신청일에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경우 : 장애 정도 결정일 지급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 재산, 소득 변경으로 자격 변동 시 : 직권 담당자가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 지급 결정

     

     

    지급 방법

    ▶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양식은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양식.zip
    0.17MB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환수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수당은 작년에 비해 각각의 범위에 50%씩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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