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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저속득 중증장애인 분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위해 오늘은 대상자시라면 꼭 신청하셔야 할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제도란?
장애인 연금제도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경제적 부 담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급대상이십니다. 여기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분들은 장애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단독가구 : 1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195.2만 원 이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모르시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과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직역연금 중복여부 (공무원, 군인등)
장애인 연금은 위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의 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1) 직역연금재진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 좀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자세한 직역연금 종류별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내용과 조건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급여
▶ 기초급여 대상
- 만 18세~만 65세 직전까지 수급권을 유지하는 자
-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기초급여 금액
- 2023년 기준 323,18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유의사항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기초급여에서 20%씩 감액됨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감액실시
(기초급여로 인해 선정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부가급여
- 부가급여는 아래 조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기초급여 없이 부가급여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부가급여 대상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 차상위 초과자는 선정 기준액이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함.
※ 2023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195.2만 원 이하
▶ 부가급여 금액
- 2023년 기준 20,000원~403,180원 (감액 없음)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40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전국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필요서류들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는 아래 서식을 이용하셔서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