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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티브이에서 보면 많은 유명인들도 우울증 같은 마음의 상처에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일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학업이나 취업등의 문제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회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10회를 지원해 주고 최대 63만 원까지 상담비용을 지원해 주니 이번기회에 마음이 힘드신 청년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차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은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외뢰한 청년이 우선 지원대상자입니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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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선정기준 ◆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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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서비스내용은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전문심리상담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여 서비스유형을 A형, B형으로 나누어 각유형별로 기본 3개월 10회 제공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을 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 사후검사 90분 각 1회

       - 본격적인 심리상담을 시작하기 전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된 문제 및 욕구를 파악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사전, 사후검사를 통해 파악된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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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가격은 전문심리상담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A형, B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는 지원금 이외 가격의 1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이며 서비스 전액이 지원됩니다.

    구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0원 630,000원 7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됨

     

    ◆ 청년 마음건강 지원 A형 ◆

    - 일반적 심리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A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A형은 서비스 가격이 60만 원이며, 본인부담금 6만 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등 상담분야 전공자이고 실무경력이 학사 2년 또는 석사 1년이 있는 분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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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마음건강 지원 B형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B형은 서비스 가격이 70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금액의 10%, 즉 7만 원입니다.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A형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정리된 표에서도 보셨듯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이며, 서비스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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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정상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법적대리인, 담당공무운(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이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서식.zip
    2.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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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기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시간은 기본 3개월 동안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원칙 ◆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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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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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문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으며, 관련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 사회서비스바우처 등에서도 상제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 :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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