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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요즘시대에 경기도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분기 별로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시군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이 안 돼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
1)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2)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지원이 됩니다. 지급내용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내용 ◆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일정 ◆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 지급방법 ◆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지역 | 지급방법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04.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는 공통으로 필수서류와 위임장 같은 선택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에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필수서류 ◆
1. 주민등록초본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선택서류 ◆
1. 신청 위임장
2.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3.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보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한 번씩 환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수기간 중 (2023년 6월 1일 9시 ~ 6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2023년 6월 1일 9시 ~ 6월 30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치며..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마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진 못하더라도 청년들이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이 되는데 1분기때 놓치셨던 분들도 다시 확인하셔서 소급받으시고 꼭 좋은 혜택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