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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신청 총정리

바람 나그네 2023. 8. 23. 21:37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빚까지 많다면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에 빚에 대한 문제라도 숨이 트이시길 바라며 오늘은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개인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개인 채무조정제도 및 종류

     

    개인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내가 어떤 종류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맞는지 아래에서 사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제도
    제도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채무 정상이행중 
    또는 30일이하 연체 채무자
    31일 ~ 89일 이하 
    연체 채무자
    90일 ~
    장기 연체 채무자
    내용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장기연체 방지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장기연체 방지
    신용회복
    경제적 회생을 지원

     

     

    개인 채무조정제도 및 종류
    개인 채무조정제도 및 종류

     

    개인 채무조정제도 및 종류개인 채무조정제도 및 종류개인 채무조정제도 및 종류
    개인 채무조정제도 및 종류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은 먼저 상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상담

    - 가까운 지원센터지부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방문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 지부 방문예약은 콜센터 1600-5500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이후 담당심사역이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개인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 : 1600-5500

     

     

     

     

    개인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 제도

     

    개인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고나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 제도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 제도

     

     

     

    지원내용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속채무조정 제도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 제도

     

     

     

     

    개인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제도
    사전채무조정 제도

     

    개인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며,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재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사전채무조정 제도
    사전채무조정 제도

     

    사전채무조정 제도사전채무조정 제도사전채무조정 제도
    사전채무조정 제도

     

     

     

    지원내용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이자율 인하

    - 채무정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

    - 조건에 따라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조건에 따라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전채무조정 제도사전채무조정 제도사전채무조정 제도
    사전채무조정 제도

     

     

     

     

    개인 채무조정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관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 조건에 따라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 조건에 따라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 감면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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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채무까지 겹쳐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는 다른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개인채무조정을 통한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진행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상담이라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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