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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노후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도 초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받을 수 있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지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5등급 차량의 경우 2024년 조기 폐차 지원중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차량

     

    우리나라는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여기서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그 외 조건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용차량도 제외대상입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내차가 신청가능 4~5등급에 속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4, 5등급 경우차
    등급 내용
    4등급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민간인 대상의 보조금 지원사업 이므로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에 해당한다면 이제 신청 조건을 봐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은 총 5가지로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단, 둘 다 합쳐서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5인승 이하는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0%를 먼저 지원받고 그 후 1~2등급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제외)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른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보조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도 추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보조금을 청구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먼저 위에서 설명했듯이 내 차가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온라인 신청방법과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에서 신청(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신청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 이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후 절차 해야 할 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로 송부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②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 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 2. 온라인 확인(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하여 진행

    (아래에서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문의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③ 자동차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등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청구

     

    ■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청구

     

    -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

    -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④ 보조금 지급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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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3년에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되고 2024년에는 5등급 경유차의 지원 중단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적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도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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