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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아마도 수급자 분들이실 겁니다. 특히 수급자인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해산급여 지원사업에 대하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해산급여란?
정부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조산 및 분만 전과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해산급여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인 경우이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한 것으로 포함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인 경우에는 지급불가
해산급여 지원내용
해산급여 지원내용은 출산아이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 출산아이 1인당 70만 원 현금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보루터 4일 이내 처리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해산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해산급여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항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정부24 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대상에 해산급여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
해산급여 신청서류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해산급여는 저소득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꼭 필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오니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안전한 출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