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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해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는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조건에 따라 1인당 최대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정기신청 기간은 끝났어도 기한 후 신청기간이 남아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자녀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정부에서 실시하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또는 홑벌이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있으며, 재산도 모두 합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대상

    ①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또는 홑벌이 가구

    ②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③ 재산이 모두 합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아파트, 주택, 땅, 자동차, 전세금, 주식, 예금, 적금 포함

     

     

    제외대상

    - 신청대상 요건에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원내용은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이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아래 산정방식이 복잡하시면 위에 있는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위의 산정방식으로 구해지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이며, 자녀 3명은 x 2, 3명은 x 3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중요)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지원내용자녀장려금 지원내용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녀장려금 지원내용자녀장려금 지원내용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이미 정기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로 비록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받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정기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차감)

     

     

    신청방법

    -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문의처

    자녀장려금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 ARS 1544 - 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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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분은 이번 8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분(6월 ~ 11월)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정도 소요되며, 6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부터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되오니 자녀장려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정도 소요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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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하는 복지장려금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요즘 비록 정기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비록 10% 감액되는 금액이지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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