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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연간 최대 14일, 일 89,250원(2023년 기준)을 지원하며 1인당 1년에 최대 1,249,500원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입원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및 가격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 입원 또는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아래에서 나의 신청 자격을 미리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①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④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지원예외 대상자
①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②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③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④ 외국국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내용은 연간 최대 14일을 지원하며, 1일 89,2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1일 89,250원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지급예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병원 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5일을 한경우 지급 신청 시 1일 89,250원씩 최대 입원 13일을 계산하여 총 1,160,250원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지급 신청을 할 경우 총 1일 89,2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②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③ 14세 미만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 14세 미만은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관련서류
■ 아래 서류 중 본인에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신청서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입원 생활비지원 위임장
-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
- 입원 생활비지원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 검토 의견서
- 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실거주 확인서
- 전대차 관계 확인서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 관련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문의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치구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마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 부상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동약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함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는 노동자에게 며칠 동안이라도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입원이나 일반 건강검진 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