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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연간 최대 14일, 일 89,250원(2023년 기준)을 지원하며 1인당 1년에 최대 1,249,500원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입원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및 가격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 입원 또는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아래에서 나의 신청 자격을 미리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①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④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지원예외 대상자

    ①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②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③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④ 외국국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내용은 연간 최대 14일을 지원하며, 1일 89,2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1일 89,250원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

     

     

     

    지급예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병원 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5일을 한경우 지급 신청 시 1일 89,250원씩 최대 입원 13일을 계산하여 총 1,160,250원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지급 신청을 할 경우 총 1일 89,2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급예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급예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②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③ 14세 미만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 14세 미만은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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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관련서류

    아래 서류 중 본인에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신청서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입원 생활비지원 위임장

    -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

    - 입원 생활비지원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 검토 의견서

    - 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실거주 확인서

    - 전대차 관계 확인서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관련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필수서류 양식.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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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문의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치구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문의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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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 부상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동약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함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는 노동자에게 며칠 동안이라도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입원이나 일반 건강검진 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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