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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가정에게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기존 소득기준까지 폐지하여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은 조건에 따라 최대 110만 원을 22회까지 지원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대상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신청대상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7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술비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누구나(사실혼 포함)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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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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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서울시 난임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지원금액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지원 상한액 수준을 유지하며, 횟수는 기존 21회에서 시술 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합니다.

     

    ■ 지원 소득기준 폐지

    - 모든 난임부부

     

    ■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

    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총 22회 지원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 지원금액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지원금액
    시술종류(여성나이)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최대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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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서울시(서울형) 난임지원 준비서류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딸 소득 수준 확인이 필요하여 소득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시 난임지원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서울시 난임지원 관련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_난임부부 서류서식.hwp
    0.04MB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 또는 최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서류 2 ~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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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신청절차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신청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① 지원신청(신청자 → 보건소)

    - 온라인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신청자)

    - 유효기간 : 발급 후 3개월

    - 지원자격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③ 난임시술(신청자 → 시술의료기관)

    -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 난임시술

     

    ④ 청구(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

    - 시술 후 1개월 이내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 청구서 등 제출

     

    ⑤ 지급(보건소 → 시술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 청구서류 확인

    - 지급대상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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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문의 및 상담처

     

     서울시 자치구별 시민 상담 부서 및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시행 자치구별 시민 상담 부서 및 연락처.xlsx
    0.01MB

     

     

     

    ■ 120 다산콜 센터 > 각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 로그인 및 접속 > 각 자치구 보건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난임지원 내용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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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난임지원 소득기준 폐지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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