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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여성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는 월 13,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최대 16년 동안 지원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연 156,000원의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은 출생연도기준 만 9세 ~ 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기준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 9세 ~24세

    - 1998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출생자(2023년 기준)

    -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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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을 월 13,000원의 현금이 아닌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월 13,000원 (국가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바우처 생성주기는 1월 , 7월 반기별로 생성됨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기간

    -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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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국가 바우처는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국가 바우처를 적립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현금대신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사와 협력하여 만든 국가 바우처 카드입니다. 물론 카드사와 협력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 적립 및 사용뿐만 아니라 발급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겸용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 바우처 복지제도를 이용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기존 카드로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분들은 바우처 적립 및 사용을 위해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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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는 신청인 또는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합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의 자세한 사용처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 및 생성

    ■ 지원 개시

    - 지원대상 결정 후 바우처 전송수신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함

     

     

    ■ 바우처 생성. 소멸 주기

    - 반기별 2회 생성 (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

    - 바우처 생성 및 소멸 시 문자로 알림

     

     

    ■ 신규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달(1월, 7월) 전달까지 기간 분을 지급 후, 다음 바우처 생성 달부터 6개월분 생성

     

    - 신청일에 따른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사진 참조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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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단, 사업연도 전환 등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 고려해서 신청해야 함)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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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설아동, 신변호보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함.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지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 공통서류(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서류 공통 (1).zip
    0.26MB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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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월 13,000원의 지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에 156,000원씩 만 9세부터 24세까지 16년 동안의 지원금액이면 2,49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청소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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