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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169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시작합니다. 당장 3일부터 가구당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로당, 무더위쉼터도 긴급 냉방비 지원이 가능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경기도 냉방비 지원사업이란?

    긴급편성된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워대상은 기초생활수급 318,324가구, 무더위쉼터(마을, 복지회관) 33개소, 경로당 7천892개소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수급 가구 냉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생겨, 의료, 주거, 교육) 318,32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1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지원시기

    - 8월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318,324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 원(1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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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냉방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경기도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됩니다.

     

     

     

     

     

     

    ■ 지원시기 

    - 9월 중(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경로당 7천892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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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경기도 무더위쉼터(마을, 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됩니다.

     

     

     

     

     

     

    ■ 지원시기

    - 8월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무더위쉼터(마을, 복지회관) 33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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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단,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으로 편성된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에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또는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 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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