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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조건에 따라 아동의 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포함) 최대 30만 원, 학용품비 1인당 연 9,3000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아동양욱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공통적인 지원조건이며,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모두 세부적인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각각의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 지원대상 유무 알아보기]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유무와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혜택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공통조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 : 월/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①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 조손가족 및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③ 조손가족 및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조손가족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비를 가구당 연 154만 원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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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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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신청조건이 부합하면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로 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10만 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구 가구당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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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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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며 자녀를 양육하시는 한부모가정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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