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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연금은 대표적인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보통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이 같은 연금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로 목적은 같지만 서로 다른 연금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며,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경제적 노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수급자격, 수령나이등 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총정리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총정리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뜻으로 국민노령연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노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입기간(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되면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수령액은 납입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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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총정리

     

     

     

     

    노령연금 지급대상 및 수령나이

     

    노령연금 지급대상은 가입기간(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지급대상자가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 60세)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

    -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국민연금)및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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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총정리

     

     

     

     

    노령연금(국민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하나, 예외적으로 조건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우편청구, 팩스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어플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청구방법
    노령연금 온라인 청구방법

     

     

    모바일 어플 청구는 각모바일 OS별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모바일 어플 청구방법노령연금 모바일 어플 청구방법노령연금 모바일 어플 청구방법
    노령연금 모바일 어플 청구방법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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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총정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가입기간(납입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뜻
    소득이 있는 업무 뜻

     

     

     

     

     

    풀어서 말하자면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노령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평균액으로 매년 발표되는데 그 금액보다 내 월평균 소득이 더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금액은 월 2,861,091원이며, 2023년 기준으로 이보다 내 월평균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월 2,861,091원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따라 5% ~25%, 5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까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금액은 월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50%~10%) 차등적용됩니다.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그러나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었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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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총정리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사고 있지 않으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돈 안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위의 표를 예시로보면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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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금액의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되면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울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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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국가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 중 노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는 저출산 국가로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국민복지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제도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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