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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기초연금 이라고도 하며 노령 인구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이 무엇인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노령연금에 대하여 대상자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이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목차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자이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두 분의 소득액을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시라면 그럼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을 새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23,180원 | 517,088원 |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최대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 517,08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경우는 조금은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어려우신 분들은 내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노령연금 수령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시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기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위 1번 2번 모두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이제 내가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신청방법도 아셔야겠지요? 그럼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
1)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아마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분들의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및 연금공단은 운영시간 방문)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서류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분들은 관할 읍, 면사무소 등으로 직접 가셔서 방문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능)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며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문의처
아마도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 어르신들은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겐 전화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래는 노령연금 관련 문의처와 연락처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상담전화 ◆
보건복지부 ☎ : 129
국민연금공단 ☎ : 1355
마치며..
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늦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고 언젠간 어르신이 됩니다. 어르신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번기회에 노령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노령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응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정부도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은 복지를 만들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